[속보]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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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피의자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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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피의자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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