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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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67) 씨가 오늘(4일)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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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67) 씨가 오늘(4일)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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