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장영준 기자 2024. 1.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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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 전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20분만에 끝난 영장실질심사 직후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해 묻자 그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김씨의 거주지인 충남 아산의 집과 차량,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또 논란이 된 당적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확인 중이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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