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로 데려다줘' 소방관 때린 50대 징역 4개월…검찰 항소

정인선 기자 2024. 1.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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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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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검찰이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응급구조와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에 대한 폭력은 용납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세종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소방공무원이 거절하자 그의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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