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로 데려다줘' 소방관 때린 50대 징역 4개월…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응급구조와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에 대한 폭력은 용납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세종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소방공무원이 거절하자 그의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김정은 "전쟁준비 완성 총집중…핵무력 부단히 강화" - 대전일보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3.7%… "3주 만에 하락세 멈췄다" - 대전일보
- 세종 3층 상가주택 화재… 6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 대전일보
-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죽일 것" 최민희, 비명계 겨냥 경고 - 대전일보
- 北, 3주 만에 또 오물 풍선…김여정 대북전단 격노 하루 만 - 대전일보
- 이재명 "檢, 권한남용·범죄 은폐로 질서 어지럽혀…특검 통과돼야" - 대전일보
- "김치가 金치" 올해 김장비용 10% 올라…역대 가장 높다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재판 모니터링 TF 꾸릴 것…판사겁박 사법방해 중단해야" - 대전일보
- 세종 공공어린이 실외놀이터, '창의적 혁신' 사례 뽑혔다 - 대전일보
- 김소연 "이준석, 명태균 친분 때문에 김영선 전략공천" 주장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