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목소리 확산... '아동학대' 신고 줄었다
3개월간 신고 60% 이상 ‘뚝’
교육부 “교권보호 더욱 강화”
최근 3개월 사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건을 발단으로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평균 연 1천7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한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권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학기인 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도 개통한다.
3월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선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 지원·심층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 결과 3개월간 교원 약 1만2천명이 심리 검사·상담, 전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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