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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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발부된 것으로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오후 11시 8분 부산지법에 김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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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발부된 것으로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차량,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오후 11시 8분 부산지법에 김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시작해 20분 만에 종료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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