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 “도망 염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1. 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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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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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면서 ‘이 대표를 왜 찔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칼자루를 포함한 길이 18㎝의 등산용 칼을 개조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일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과도와 칼 가는 도구 등을 압수했다.

한편 이 대표의 봉합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좌측 목 빗근 위로 1.4㎝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고, 속목정맥이 60% 예리하게 잘려있었다”며 “속목정맥을 1차 봉합해 혈관재건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순조롭게 회복 중이지만 합병증 등의 우려로 경과는 잘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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