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경영권 분쟁 패소...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백종규 2024. 1. 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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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이후 60년 동안 이어온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고 남양유업은 새 주인을 맞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의 주식을 사모펀드에 넘겨줘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죠?

[기자]

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앤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초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자문한 게 '쌍방대리' 행위로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김앤장의 '쌍방대리'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이 주당 매매대금에 관해 직접 협상하면서 김앤장의 쌍방자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 양측의 주식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애초 계약대로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넘겨줘야 합니다.

양측 법정공방 발단은 지난 2021년 시작됐습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은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너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52.63%를 3,100억여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컴퍼니와 주식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뤘고, 같은 해 9월 돌연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컴퍼니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를 쌍방 대리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고 이에 따라 계약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홍 회장이 아닌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어 쌍방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이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만 했다며,

변호사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어 쌍방 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지만, 변론을 다시 할 사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하면서 홍 회장 일가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앤컴퍼니는 단숨에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로 남양유업은 60년 동안의 오너 경영을 마무리하고 새 주인을 맞게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한앤컴퍼니 측은 언제든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홍 회장 측에 전달했고 경영권과 주식 인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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