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팔겠다” 유인해 돈 훔쳐 달아난 20대 검거

여소연 2024. 1. 4.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만남을 유도하고 돈만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새벽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공원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피해자가 들고 온 현금 1,4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만남을 유도하고 돈만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새벽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공원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피해자가 들고 온 현금 1,4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의 차 안에서 만남을 갖다 차량 조수석 서랍에 있던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여소연 기자 (ye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