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정부로 이송

고한솔 기자 2024. 1. 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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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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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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