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렴도 꼴찌'인데…의원 활동비 월 50만원 인상추진

최찬흥 2024. 1.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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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되면 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천411만원(의정활동비 2천400만원, 월정수당 5천11만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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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인상분 합하면 연간 7천411만원…작년보다 684만원 올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럴 경우 올해 도의원이 받는 전체 의정비(의정활동비+의정수당)는 지난해보다 700만원 가까이 올라 7천4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는 오는 29일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2차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작년 전체 4천927만원)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에는 1.7% 인상되므로 연간 5천1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되면 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천411만원(의정활동비 2천400만원, 월정수당 5천11만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더 받으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돼 인상 요인이 적지 않다"며 "인상된 의정비가 다음달이나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 대상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도의회는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사상 초유 행정사무감사 무산 등 의사일정 파행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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