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농축협 임원… 태양광 발전사업 국가 지원 대출금 편취 4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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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국가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A 씨의 경우 발전사업자 B 씨와 공모해 2019년 12월부터 2년 동안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22억5900만 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시공업자 15명, 발전사업자 31명 등 기소된 총 46명이 가로챈 대출금은 약 99억600만 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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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국가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사기 등의 혐의로 태양광 시공업자 A(54) 씨 등 총 46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서로 결탁해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UP) 계약서’‘거짓 세금계산서’ 등으로 총 100억 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경우 발전사업자 B 씨와 공모해 2019년 12월부터 2년 동안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22억5900만 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시공업자 15명, 발전사업자 31명 등 기소된 총 46명이 가로챈 대출금은 약 99억600만 원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시설 등 확충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한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의 장기·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했으며 시공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자부담 없이 대출금 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전사업자들도 이에 편승해 부정 대출을 통해 개인 자금(자부담금) 투입 없이 고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후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부 발전사업자들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 등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기자본 없이 발전사업을 하면서도 더욱 큰 수익 창출을 위해서 100kW씩 쪼개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가건물을 급조한 후 그 위에 발전설비를 건립, 발전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대출 사기가 의심되는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존재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총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 관내 모든 시공업체의 대출 자료, 세금계산서·대출금 사용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통해 국가재정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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