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술 창작활동비 ‘아티스트 피’ 도입…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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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창작활동비인 '아티스트 피(fee)' 도입 등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올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등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4개 분야 10개 사업)에 29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예술활동 지원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예술창작 기반사업 △예술공간 기반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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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창작활동비인 ‘아티스트 피(fee)’ 도입 등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올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등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4개 분야 10개 사업)에 29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예술활동 지원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예술창작 기반사업 △예술공간 기반지원 등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올해 처음 ‘아티스트 피’를 도입한다.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10% 이내,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창작활동비 개념의 ‘아티스트 피’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이 전시할 때 대관료 등 전시비용을 지원했으나 창작 활동의 대가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와 함께 예술인 지원사업을 개선해 청년예술인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기존 제주에서 2년 이상 활동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주 거주 예술활동증명소지자나 제주에서 활동한 실적이 4건 이상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단체 지원도 활동 기간 기준 3년 이내 500만원, 3년 이상 2천만원에서 창작 활동 규모를 기준으로 소규모 700만원, 중규모 1천만원, 대규모 15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예술인과 예술단체,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629건 51억9200만원이 접수됐으며, 다음 달 초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제주형 아티스트 피 도입으로 예술인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창작활동 등 성취의욕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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