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중기,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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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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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 역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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