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뒷돈' 홍만표 전 검사장 변호사 활동 재개

이세현 기자 2024. 1.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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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상습도박 사건 선처를 청탁받으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홍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11월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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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년 지나 변호사 자격 회복…변협 위원회 안 열려
홍만표 변호사(사진=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상습도박 사건 선처를 청탁받으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회원등록을 마쳤다.

앞서 홍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11월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2018년 만기출소한 홍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 등록자격을 회복했다.

홍 변호사는 앞서 2017년 대한변협에서 제명됐는데 제명 역시 5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

홍 변호사의 이번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 측은 홍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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