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정부 이송…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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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 절차를 통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오후 4시쯤 정부로 이송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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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 절차를 통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오후 4시쯤 정부로 이송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거부권 행사 절차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부권 남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여부를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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