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클럽' 쌍특검법 정부 이송

조은솔 기자 2024. 1.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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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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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선 쌍특검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 법안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쌍특검 법안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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