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클럽' 쌍특검법 정부 이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선 쌍특검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 법안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쌍특검 법안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