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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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쌍특검법을 정식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통과 즉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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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쌍특검법을 정식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 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통과 즉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총선용으로 기획한 악법인 쌍특검 이슈를 빨리 털고, 새해부터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가려는 목표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이를 정부로 이송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음에도 국회가 재차 이송하지 않아 처리가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최근 정치 상황을 고려해 일부러 거부권 행사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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