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복직자, 일시적 대기발령 정당"
정래원 2024. 1. 4. 16:26
기업이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4일) 최병승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임시 조치라면 복직 후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하청업체 출신인 최씨는 2011년 해고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송전철탑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현대차가 최씨에게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현대차 #고공농성 #부당해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