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도의회 요구안 검토 시기 주목

윤신영 기자 2024. 1. 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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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지난 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도의회가 4월 총선 전 재의를 검토할지 이후 할지에 대해 이목이 끌린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폐지안 제안 이유 자체가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된다.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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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의 요구안 검토 시기 놓고 저울질
총선 전 VS 후… 23일 전 의원총회서 결정할 듯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교육청이 지난 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도의회가 4월 총선 전 재의를 검토할지 이후 할지에 대해 이목이 끌린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등 25명 도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재의 요구를 확실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폐지안 제안 이유 자체가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된다.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권한으로 설치한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 등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했다.

이에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을 접수한 이날부터 10번의 본회의 안에(오는 6월 11일까지)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재의요구안 검토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일부러 늦추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얼마남기지 않은 상황에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 전 새로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다음 임시회인 오는 23일 전에 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23일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회기 내 본회의는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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