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부 지원금 100억원 가로챈 46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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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4일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금액을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등 정부의 지원정책을 악용해 100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태양광시설 시공업자 A씨(54) 등 15명과 B씨(64) 등 발전사업자 3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모두 9회에 걸쳐 대출금 22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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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4일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금액을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등 정부의 지원정책을 악용해 100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태양광시설 시공업자 A씨(54) 등 15명과 B씨(64) 등 발전사업자 3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모두 9회에 걸쳐 대출금 22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시공업자 15명과 발전사업자 31명이 범행을 공모해 은행으로부터 99억6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를 따냈고, 발전사업자들도 부정 대출을 통해 자부담금 없이 고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후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대구지검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펼쳐 대출신청 자료와 이면계약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범행에 가담한 발전사업자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 일부가 포함됐는데,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짓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를 고갈시키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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