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민주, 긴급기자회견

정재민 기자 2024. 1.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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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방금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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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건 등 쌍특검 관련한 투표 결과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는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방금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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