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2억 모금

박진환 2024. 1. 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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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1억 2270만원을 모금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 총액은 1484건에 1억 2270만원으로 목표액인 1억원 대비 122% 초과 달성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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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비 122% 초과…10만원 기부가 전체의 80% 차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1억 2270만원을 모금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 총액은 1484건에 1억 2270만원으로 목표액인 1억원 대비 122% 초과 달성했다. 모금액 별로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6건이다. 500만원 기부자는 2명이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가 982건으로 전체 기부의 80% 이상이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의 기부가 대다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37건(25%), 서울시 341건(23%), 세종시 269건(18%), 충남도 72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에 애정이 있는 출향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부자들이 선호한 답례품으로는 성심당 마들파운드, 성경김, 우명동 참기름세트, 옥토진미쌀 등으로 전체 답례품의 60%를 차지했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 “대전시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준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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