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2억 모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1억 2270만원을 모금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 총액은 1484건에 1억 2270만원으로 목표액인 1억원 대비 122% 초과 달성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1억 2270만원을 모금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 총액은 1484건에 1억 2270만원으로 목표액인 1억원 대비 122% 초과 달성했다. 모금액 별로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6건이다. 500만원 기부자는 2명이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가 982건으로 전체 기부의 80% 이상이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의 기부가 대다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37건(25%), 서울시 341건(23%), 세종시 269건(18%), 충남도 72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에 애정이 있는 출향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부자들이 선호한 답례품으로는 성심당 마들파운드, 성경김, 우명동 참기름세트, 옥토진미쌀 등으로 전체 답례품의 60%를 차지했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 “대전시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준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병원 "李대표, 부산대병원 요청에 서울로 이송..경과 지켜봐야"
- 광주 찾은 한동훈 에워싼 '빨간 마스크'는 누구?
- “생활관서 속옷 차림으로 성추행”…해병대 CCTV에 찍힌 ‘집단 괴롭힘’
- 양희은·양희경 자매, 4일 모친상
- “50번 싼 건 ‘오줌’이라던 정명석, 판결문 받아 읽어보니…”
- "8쪽 변명문 참고하라" 이재명 왜 공격했냐는 질문에 습격범 대답
- 남양유업 홍원식 최종 패소…대법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종합)
- “아이 낳게 죽은 남편 정자만이라도”…60대女 간청에 법원 판단은
- "난방비 아끼려다"...숨진 노부부 안방에서 발견된 매트 2장
- 직원들에게 BMW 선물한 회사 “사장님 빈자리 없나요?”[중국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