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 송부…尹대통령, 오늘 거부권 행사할 듯
주희연 기자 2024. 1. 4. 16:16
국회는 4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5일쯤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 가능한 의원님께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해달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달 28일 쌍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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