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격 절반이 후원수당?… 방판법 어긴 다단계 '리뉴메디'에 과징금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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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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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에 이어 법인도 고발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방문판매법은 이를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조장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저품질 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에는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리뉴메디가 다년간 연속해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해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2017년 이후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을 제재한 사례"로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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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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