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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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4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혀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송을 보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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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4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혀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송을 보류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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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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