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침해로 판단" 고양시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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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달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달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6048만원과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7147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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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용역 예산도 삭감돼 법규정 위반 초래 우려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달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달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6048만원과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7147만7000원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2220만1000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7147만7000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필수 예산으로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의결된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조6514억여원으로 법정 예비비 한도액은 265억1400만7000원이다.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다면서 이는 고양시장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도 삭감해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다수 형성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돼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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