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구하기 전쟁” 사라질까…수당 월7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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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A초등학교는 올해 1학년 담임 교사를 아직 배정하지 못했다.
2016년에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 뒤 계속 동결돼 온 담임 수당은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53.8% 오른다.
교무·연구·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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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잦은 저학년 담임 기피 여전
서울 ‘1학교 1변호사제’ 올해 시행
4일 교육부는 교원의 담임 및 보직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책 수당을 50%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무 부담이 큰 담임 교사 등의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 뒤 지난해 10월 교원 간담회에서 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2016년에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 뒤 계속 동결돼 온 담임 수당은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53.8% 오른다. 교무·연구·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보직 수당 인상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인상된다. 교장과 교감 직급보조비도 5만 원씩 올라 각각 월 45만 원, 3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2학기 교권보호제도가 시행된 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조사 및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후 3개월간 접수된 교육감 의견서는 152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된 건수는 2022년에만 1702건에 달했다. 3개월마다 약 426회씩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교권 보호 대책을 더 두껍게 시행할 방침이다. 새학기부터 모든 서울 초중고교에 전담 변호사가 지정되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이들이 나서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3월엔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민원 응대 안내서’가 각 학교에 배포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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