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 ‘남양유업 승소’ 한앤코에 소수지분 공개매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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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이 4일 남양유업과 경영권 분쟁에서 이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소수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촉구했다.
이날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오늘 대법원에서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회장 간 남양유업의 주식양수도 소송이 종결돼 회사 경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앤코가 지배주주 지분 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원에 소액주주 지분을 공개매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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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이 4일 남양유업과 경영권 분쟁에서 이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소수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촉구했다.
이날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오늘 대법원에서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회장 간 남양유업의 주식양수도 소송이 종결돼 회사 경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앤코가 지배주주 지분 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원에 소액주주 지분을 공개매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파트너스는 “주당 82만원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 시 일반주주들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 매도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라며 많은 국가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든 주주가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 현재 내재가치나 한앤컴퍼니의 경영을 통해 개선될 남양유업의 가치가 주당 82만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주주로 남아도 된다”며 “한앤코 입장에서도 공개매수 후 본인들을 환영하는 주주들만 남게 되면 바람직한 주주 구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끝을 맺고, 한앤코는 홍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하게 됐다.
소수지분 공개매수와 별도로 차파트너스는 한앤코에 빠른 경영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차파트너스는 “소송기간 동안 경영공백 상태에서 남양유업의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받은 손해를 감안해, 경영권 이양 즉시 신속하게 경영 개선방안을 공시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전체 주주들과 소통해달라”며 “소송기간을 비롯해 과거 발생한 경영진의 주주가치 훼손을 복구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 등 모든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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