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연구에 생성형 AI 사용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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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챗GPT(Chat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과학연구 성과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연구 프로젝트의 제출 자료는 응당 진실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제출 자료를 표절·매매·대필하면 안 되고, 생성형 AI를 사용해 제출 자료를 직접 생성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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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자료, 사실 확인 후 사용 가능
중국 정부가 챗GPT(Chat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과학연구 성과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구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4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는 ‘책임지는 연구행위 규범 가이드라인(2023)’을 발표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연구 프로젝트의 제출 자료는 응당 진실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제출 자료를 표절·매매·대필하면 안 되고, 생성형 AI를 사용해 제출 자료를 직접 생성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는 공동 저자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생성형 AI를 연구에 활용한 경우엔 소프트웨어 명칭과 버전, 사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침에는 “생성형 AI를 사용해 생성한 내용, 특히 사실과 관점 등 핵심적 내용은 명확하게 생성 과정을 주석으로 표시해 설명해야 하고,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면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또 “관련 법률과 학술 규범을 준수해 합리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 문자·데이터·이미지를 처리하고, 데이터 등의 위조·왜곡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며 “다른 저자가 이미 인공지능 생성 내용으로 주석 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1차 문헌으로 인용할 수 없고, 인용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생성형 AI 자료는 참고문헌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연구 평가 과정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평가 책임자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고, 평가 과정에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번 지침은 중국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의료기구, 기업 등에 적용된다. 과학기술부의 가이드라인 발간에 맞춰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도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형 AI 활용을 규제한 ‘과학연구 진실성 규범 핸드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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