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1조7000억 웃돌아···역대 최고치 넘어설까

김지환 기자 2024. 1.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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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체불액(1조7217억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반등한 상황을 고려해 새해 첫 현장 일정 주제를 임금체불로 잡았다.

이 장관은 4일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치 기간을 ‘1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손질하는 게 골자다.

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앞으로 3년간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체불사업주 융자를 확대해 자발적 청산을 지원하고,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정부 발의)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장관은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9월 1~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은 임금체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26.7%)를 꼽았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용자와 합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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