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A씨 소송 취하 없었다‥"이미지 흠집내기"
황소영 기자 2024. 1. 4. 15:58
전 축구 선수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고소 취하는 없었다.
고소인 A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이동국의 소속사 측은 'A씨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됐다.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라고 밝혔으나 4일 한경닷컴 측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추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라고 운을 떼면서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여성병원 원장 A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국 부부는 A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 이동국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와 동시에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고소인 A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이동국의 소속사 측은 'A씨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됐다.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라고 밝혔으나 4일 한경닷컴 측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추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라고 운을 떼면서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여성병원 원장 A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국 부부는 A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 이동국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와 동시에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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