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두번째 집’ 사도 1주택 적용… 양양·홍천 등 강원 12곳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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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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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등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한 ‘세컨드 홈’ 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도 1주택자로 취급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강원의 인구감소지역은 총 12곳으로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이다.
대상지역 및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해 후속대책 마련이 귀추로 주목된다.
또,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었다.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규로 도입해 총면적 5만∼30만㎡ 미만으로 관광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승인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맡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공공편의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사업이 확정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
또, 내년 말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 관련 사업을 벌이는 기업은 취득세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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