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고소한 원장, 소송 취하 안 했다…생각엔터 "당혹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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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여성병원 원장 A 씨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여성병원 원장 A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했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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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대응 취할 것"
[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여성병원 원장 A 씨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여성병원 원장 A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했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A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A 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동국 부부가 여성병원 원장 A 씨에게 사기 미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부부의 세 자녀가 태어난 곳으로 이동국 부부는 여성병원이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족사진을 병원 홍보에 사용했다며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22년 10월 A 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A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이 중단됐다.
관련해 A 씨는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국의 소속사는 당니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후 A 씨는 소속사의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의 소송 취하는 허위였으며 이동국 부부는 이 사실을 이날 기사를 통해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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