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 있는 '금수저' 미성년 증가…2만6000명 육박
- 한때 '귀족 과일'이었는데…한국산 샤인머스캣, 중국서 인기 주춤
- 굶주린 새끼 북극곰…아이슬란드서 민가 쓰레기 뒤지다 사살
- 尹, 다섯쌍둥이에 탄생에 축하선물…"모두의 기쁨"
- 홍준표 시장, 내주 미국 출장…"호혜평등 입각한 브라질 입출국 정책 부럽다"
- 정몽규·홍명보, 24일 국회 출석…감독 선임 논란 풀까
- 북한, 나흘 만에 '쓰레기 풍선' 또 부양…올 들어 22번째
- '제2의 서초동 현자'…김해 침수된 차량 위 고립된 남성
- 청주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 "연예인 아니세요?"…노홍철, '비행기 좌석' 바꿔줬다가 봉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