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어르신 ‘재택의료’ 62개 지자체로 확대…응급실 덜 가는 등 효과

천호성 기자 2024. 1.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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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어르신 집을 찾아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전국 62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집을 방문하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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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어르신 집을 찾아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전국 62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28개 시·군·구에서 진행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응급실 방문 빈도가 줄어드는 등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62곳 지자체에 있는 83개 의료기관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집을 방문하는 제도다. 진료·간호 등 의료서비스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방문요양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2184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서비스 이용 전·후 3개월 간 의료 이용 행태를 비교한 결과, 평균 0.4회였던 응급실 방문 횟수가 0.2회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로 외출이 어렵고 장기간 질환을 앓는 어르신 대신 보호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대신 처방받는 대리처방 비율도 서비스 이용 전 평균 32.4%에서 26.5%로 5.9%포인트 감소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진 장기요양 1~4등급을 받은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달부터 5등급·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이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올해 100곳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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