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자 원복 위한 대기발령 위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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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대기발령을 냈더라도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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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회사가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대기발령을 냈더라도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4일 '철탑 농성' 근로자 최병승씨가 소속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고용간주된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피고의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될 당시 담당했던 히트닥터 설치공정 자체는 이 사건 대기발령 무렵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에 생산차종이 변경되었고 히트닥터 설치공정에는 이미 다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며 "원고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작업방식 변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각 공정의 배치수요를 살펴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농성 종료 후 2013년 8월 26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가 3주간의 직무교육 편성을 준비했으나 출근하지 않고 면담을 요구했고, 피고가 수차례 면담 과정에서 3~4주 대기발령기간 동안 직무교육을 거쳐 구체적 업무에 배치할 것임을 밝혔지만 출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3년 뒤 해고와 함께 사업장 출입금지 조치됐다. 이후 201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확인과 함께 원직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2012년 10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1년 12월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차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임금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가산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대차 지급 금액을 4억 60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당해고 기간이 짧아지면서 최씨가 받을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이어 "이 판결은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기발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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