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바닥에 '납작', 엑스레이에 딱 걸렸다…제주 뜨려던 '불체자' 체포

홍효진 기자 2024. 1.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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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좌석에 숨어 도외 이동을 시도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운반책과 알선한 브로커도 해경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항 6부두 초소에서 C씨가 몰던 차량 뒷좌석에 숨어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 청원경찰 검문 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차량 X선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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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에서 도외 불법 이동을 시도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청원경찰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차량 뒷좌석에 숨어 도외 이동을 시도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운반책과 알선한 브로커도 해경에 검거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여·40대)와 알선책 B씨(여·40대)를 구속하고 운반책 C씨(50대)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항 6부두 초소에서 C씨가 몰던 차량 뒷좌석에 숨어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 청원경찰 검문 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차량 X선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해경은 이들을 검거해 조사에 착수, 약 8시간 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음식점에서 알선책인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타지역 이동에 성공할 시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하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2월 3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추적 중"이라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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