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동국 측 "산부인과 원장, 고소 취하 한다더니 안 해…당혹"
[텐아시아=강민경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가 산부인과 원장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원장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이동국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성남의 한 산부인과 원장 김 씨는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 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국 부부는 병원이 동의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알리며 이들의 가족사진 등을 게재하고 홍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쌍둥이 자매 설아, 수아와 아들 시안이 태어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달라고 했다.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은 2013년 11월부터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국 부부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동국 부부는 이후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김 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 김 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말한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피소 소식이 알려진 뒤 하루 만인 2023년 12월 22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 씨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 취하 결정을 밝혔다"라면서 "김모 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전 축구선수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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