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매달 10일 세무행정 야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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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이번 달부터 매월 10일 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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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이번 달부터 매월 10일 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서초구 지역내 납세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이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 및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매월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정기적인 서비스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말일인 5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02-2155-657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된 주민세 세제개편 및 면세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문을 관내 사업자에 발송하고, ▲구청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 등 홍보멘트를 송출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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