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면 300만원 줄게” 제주서 육지로 불법이동 하려던 중국인 구속송치
박미라 기자 2024. 1. 4. 15:37
해경, 차량 뒷좌서 바닥에 숨은 중국인 적발
알선책 구속, 이동 도운 한국인 불구속 송치
알선책 구속, 이동 도운 한국인 불구속 송치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려 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씨와 알선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한국인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쯤 C씨가 운전하는 SUV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은 채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차량을 여객선에 승선시키기 위해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검문하던 청원경찰이 수상하게 여겨 해경에 신고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A씨는 알선책 B씨와 C씨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하면 제주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안된다.
해경은 A씨와 C씨를 붙잡은 후 8시간만에 서귀포시 인근에서 알선책 B씨를 긴급체포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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