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러워"… 이동국 고소한 병원장, 소송 취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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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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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딸 설아, 수아와 2014년 11월 막내아들 시안이를 A여성병원에서 출산했다. 이후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는 이동국 부부의 출산이 홍보 자료로 게시됐다.
하지만 이동국 부부 측은 병원 홍보에 가족의 사진 등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동의 없이 사진 등의 자료를 썼으니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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