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1주택자 혜택 유지

이예슬 기자 2024. 1.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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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채를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수도권에 비해 소외 받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기존 주택에 대해 1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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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방향]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생활인구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의도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도 인구감소지역
[서울=뉴시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채를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수도권에 비해 소외 받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기존 주택에 대해 1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하는데 2021년 첫 시행돼 2026년까지 유지된다. 89곳 중 군 단위 지방 뿐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일부도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지정돼 있다.

이번 대책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지역에 별장을 보유하면 주말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나 지역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정책의 수혜를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많았던 대구, 부산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여건 악화 및 슬럼화가 주택시장에 던질 화두가 큰 상황"이라며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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