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고소한 병원 원장, 소송 취하 약속 안 지켰다 “법적대응 계속”[공식]

황혜진 2024. 1. 4.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이 소송 취하 약속을 지키지 않은 A 병원 원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1월 4일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동국,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황혜진 기자]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이 소송 취하 약속을 지키지 않은 A 병원 원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1월 4일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동국 측은 "당사는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국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이동국 부부가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자신의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전 원장 측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이동국은 김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12월 21일 소속사를 통해 김씨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동국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전 축구선수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