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영아 익사' 실내놀이터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류수현 2024. 1.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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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영아가 어린이실내놀이터에 있는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1일 오후 8시 9분께 생후 8개월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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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생후 8개월 영아가 어린이실내놀이터에 있는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1일 오후 8시 9분께 생후 8개월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지인 관계인 B군의 어머니가 다른 자녀를 씻기러 이동한 사이 B군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B군이 혼자 이동해 수영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B군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B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않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B군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영업장 이용을 제의한 것으로, 안전 배려 사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형벌이 더 가벼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실내놀이터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및 정기 시설 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업체 프랜차이즈 대표 C씨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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