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기각’ 이화영 재판 77일만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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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9일 재개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의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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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을 오는 9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의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1심과 2심에 이어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9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최근 재판부에 집주심리를 요청해 1심 선고는 범과 인사 이전인 2월 중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재판의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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