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에 월 202만원…'염전 노예' 구인공고 논란

이한승 기자 2024. 1. 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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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 올라왔던 전남 신안 염전 구인공고. (자료=워크넷 갈무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주 7일을 근무하면서도 최저임금만큼도 못 받는 염전 구인공고가 올라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워크넷에 전남 신안에 있는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이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해놓고, 염전에서의 업무 특성상 기상에 따라 변동된다는 조건이 붙었으며, 월급도 202만원 '이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루 세끼 제공, 퇴직금 지급 등의 복리후생도 포함됐습니다.

이 공고는 해를 넘겨 올해까지도 올라와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즉, 정부가 올린 구인공고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염전 노예' 논란이 일자, 고용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구인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 신청 건에 대해 구인 신청 내용을 확인해 인증하고 있다"며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 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 차별 등 구인 내용에 법령 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고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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