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임명한 인물만 3명… 대법관 9인의 선택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
일각에선 "대법관들, 임명권자 눈치 안 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미 대선 재도전 가능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 중 6명이 공화당 행정부 시절 취임한 보수 성향 인사다. 더욱이 그중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직 공무원의 자격을 제한한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과거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주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역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분명히 반란을 지지했다”며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반역자가 아닐 가능성은 ‘제로’(0)”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1974년 대법원은 표결 끝에 대법관 9명 전원일치로 “닉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특검에 증거물로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구분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연방의회 하원이 탄핵소추를 시도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이 결정은 닉슨에게 결정타가 되었다. 결국 대법원 선고 후 얼마 안 돼 닉슨은 스스로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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