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기준 완화…"지방소멸 선제대응"

박주연 기자 2024. 1.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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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이어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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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로컬100 현장 방문 캠페인 일환으로 경남 밀양시를 찾아 밀양향교에서 밀양새터가을굿놀이를 함께 즐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령'을 개정, 총면적 50만㎡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관광단지' 기준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완화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 혜택은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 문체부 제2차관이 단장을 맡고 행안·기재·농림·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 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한다.

유인촌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기존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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