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중독 4명 사상 영풍석포제련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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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성 가스 중독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본사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경북 봉화군)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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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성 가스 중독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본사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경북 봉화군)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정련 과정 중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중 한 명은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숨졌다. 이들은 독성 가스인 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수소화 비소로도 불리는 아르신은 액화 가스 형태의 비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등 자기규율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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